대마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광록이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동완 판사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광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광록이 공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은 지난 2월 중순께 모 IT업체 대표 박모씨와 함께 자신의 서울 성북구 집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1982년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데뷔한 오광록은 이후 드라마 '태왕사신기' 영화 '올드보이', '흡혈형사 나도열', '아버지와 마리와 나', '세븐데이즈', '아기와 나', '마린보이' 등을 통해 충무로의 대표적인 연기파 조연배우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국가대표'에 약사로 깜짝 출연하기도 했다. ny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