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이찬 측과 법정 공방을 계속해던 탤런트 이민영 측이 “이제는 공방을 끝내고 싶다. 이찬 측에서 소송을 거두어 준다면 우리도 취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소속사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5개월 전 이찬 측이 우리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추가 고소까지 운운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됐다"고 소송 재개의 배경을 적었다.
이어 “단순히 소송 비화로 보일 것이 걱정돼 손해배상금은 불우이웃에 기부할 계획"이라며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도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 어느 누가 이런 지리한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싶어 하겠는가. 하물며 여자 연예인인데…”라고 주장했다.
이찬 이민영은 2006년 12월 10일 결혼에 골인했지만 12일 만에 파경을 맞았으며 이듬해 1월 이민영이 이찬을 상해 등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찬의 항소가 이어졌다. 약 1년간 법정 공방을 벌었던 사건은 2008년 1월 이찬이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 받으며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두사람은 2009년 1월 이민영과 전 올케와의 폭행 공방의 증인으로 재회한 바 있다. 또 이찬은 이민영의 친언니와 사촌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에 관한 악성 댓글을 올렸다고 고소했고 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 항고했다.
이어 이민영은 7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악플 네티즌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은 소장에서 이찬에게는 1억 3000만원을, 모 통신사 기자에게는 5000만원을, 악플 네티즌 박모 씨와 유모 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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