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이 "더 이상 법정 공방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이민영측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소송을 취하할 의사 있다"고 전했다. 이찬 소속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영측과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할 의사가 없다"며 "만일 이민영측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대로 자신들도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이민영의 전매니저 안모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민영측 역시 두 사람간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들을 동시에 취하하고 향후 양측 모두 그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이민영측의 보도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이찬이 먼저 이민영 소속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는 주장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찬은 이민영의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 이찬에 대한 악성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영의 전매니저 안모씨 개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민영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운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은 2006년 12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유포한 인터넷 아이디 10개를 형사고소했다. 이중 9개의 아이디 실제사용자가 이민영 전매니저 안모씨, 친언니 이모씨, 사촌동생 이모씨였음이 밝혀졌으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찬은 그 중 이민영의 前매니저 안모씨 개인을 상대로 지난 2월 5일(6개월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iru@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