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이찬, 법정 공방 끝나나? 쌍방 소송취하
OSEN 기자
발행 2009.08.17 08: 34

이찬에 이어 이민영 측도 이찬측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선언했다. 이민영 소속사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찬(곽현식 분)측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조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원했다. 그러나 단 한차례의 직접적인 위로의 말을 전해 듣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언론을 통해 이찬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는 것과 그들의 입장을 전해 듣는 것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운 법정공방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소송을 계속한다면 법적인 판단을 통해 지금까지 왜곡되거나 감추어진 진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또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루머로 더 이상의 상처와 고통을 받도록 하고 싶지 않다”며 “진실은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민영측은 “소 취하에 앞서 이찬측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이민영측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소를 취하하면서 “이제는 상호간에 원만한 해결과 화해를 원하는 진심에 근거한 것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이찬측이 법정공방을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언론을 통할 것이 아니라 양측이 직접 만나서, 그것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양측의 대리인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합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악플러 두 사람도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고 이민영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찬의 소속사 측은 8월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의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1월 시작된 이찬-이민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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