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수록곡 중 일부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흡사하다는 대상이 된 '라이트 라운드'의 저작권 지분을 갖고 있는 소니 ATV 뮤직퍼블리싱(이하 소니)이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본 건에 대해 당사는 지금까지 어느 언론사와도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2009년 8월 18일 온라인 음원으로 전곡 공개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수록곡 10곡 중 3곡이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는 플로라이다(Flo Rida)의 '라이트 라운드(Right Round)'를, '버터플라이(Butterfly)'는 오아시스(Oasis)의 '쉬즈 일렉트릭(She’s Electric)'을 표절했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소니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라이트 라운드'에 대해 저작권 지분 10%를 갖고 있고 '쉬즈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100%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라이트 라운드'의 경우 한국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워너채플뮤직, 소니ATV뮤직퍼블리싱, 후지퍼시픽뮤직코리아, EMI뮤직퍼블리싱, 이상 4개사다. 워너채플뮤직과 EMI뮤직퍼블리싱은 각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본사나 원저작자 앞으로 음원을 보내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도 있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현재까지 10명의 원저작자 중에서 아직까지 본 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원저작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소니는 '라이트 라운드'와 '쉬즈 일렉트릭' 두 곡 모두에 대해 원저작권자 측에 상황을 보고 하고 음원을 보내 의견을 구하는 중이다. 소니는 "'하트브레이커'와 '라이트 라운드', '버터플라이'와 '쉬즈 일렉트릭' 사이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퍼블리싱 회사는 최종적으로는 원저작자의 의견을 존중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당사는 원저작자 측에서 의견을 밝히고 내부적 협의가 끝나면 다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워너채플뮤직과 EMI 뮤직퍼블리싱 측은 '하트브레이커' 완곡 공개 이후 표절이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바 있다. happy@osen.co.kr YG엔터테인먼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