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네슈 제재금 1천만원, 김치우 3경기 출장정지
OSEN 기자
발행 2009.08.31 14: 28

심판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FC 서울의 세뇰 귀네슈(57) 감독과 퇴장명령 직후 상대선수를 머리로 가격한 김치우(27)가 프로연맹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곽정환, 이하 연맹)은 31일 오전 10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8월 26일 피스컵코리아2009 4강 2차전 포항-서울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귀네슈 감독에게 제재금 1천만원, 상대 선수에게 난폭한 행위를 한 김치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기장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소홀히 한 포항 스틸러스에 제재금 5백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귀네슈 감독은 26일 포항과의 경기(2-5패)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는 심판 3명만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 있다", "심판이 계속 같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주면서 상대팀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을 하고, 지난 7월 부산과의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심판이 골 넣는 것 빼고 다했다"라고 말하는 등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판정에 대한 발언으로 심판을 비난했다. 이에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선수나 감독이 인터뷰 등 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심판 판정에 대해 도를 넘어서는 언행을 하는 것은 해당 심판은 물론 심판진 전체와 K리그를 모독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다"며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 유형)를 적용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치우는 이날 후반 36분경 퇴장 조치 후 상대 선수의 안면을 머리로 받는 난폭한 행위로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항(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에 의거 3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3백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곽 위원장은 "헤딩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다. 지단이 지난 월드컵에서 비슷한 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치우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로 책임감을 갖고 지단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경기 중 그라운드에 오물과 유리병이 투척되는 등 관중의 소요 행위에 대비하지 못하고 사전에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검색을 소홀히 한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는 경기·심판규정 제3장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위반으로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⑧항(관중의 소요사태)을 적용해 제재금 5백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전 구단에 유리병 등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선수와 팬들의 안전에 더욱 노력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parkr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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