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日 방송 표절로 ‘방통심의위’ 징계
OSEN 기자
발행 2009.09.03 09: 54

일본 방송 표절 논란을 빚었던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18일 방송된 ‘스타킹-3분 출근법’은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달리 연출자가 출연자에게 일본 방송(TBS)의 동영상을 제공하여 연습시킨 후 방송에 출연시키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표절하는 등, 시청자드를 기만하는 내용”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특정 마사지와 성형술을 소개하면서 시술효과에 대해 시청자들이 과신하도록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상호를 노출한 tvN과 올리브 네트워크의 ‘tvN E NEWS’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12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가 각각 결정됐다. miru@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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