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유망주, 규정대로 영입했다"
OSEN 기자
발행 2009.09.09 07: 22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유망주를 영입하는 과정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 더 선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8일(이하 한국시간) "스타드 렌(프랑스 1부리그)은 맨시티가 지난 2008년 제레미 알랭(17, 프랑스)과 사전 계약을 맺어 자신들의 선수를 가로챘다며 이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보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앞서 첼시는 지난 2007년 랑스(프랑스 1부리그)와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가엘 카쿠타(18, 프랑스) 영입을 강행했고 이에 지난 4일 FIFA로부터 2010년 말까지 국내 또는 외국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는 징계를 받은 바 있어 맨시티 역시 상응하는 철퇴를 얻어 맞을 수도 있는 상황. 이와 관련 맨시티는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 노동법원서 스타드 렌과 알랭과 관련된 판결이 진행 중이라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맨시티는 알랭과 계약하는 과정서 규정을 지켰고 위법은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다"며 여유로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맨시티와 첼시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르 아브르(프랑스 2부리그)의 폴 포브가(18, 프랑스)를 영입하는 과정서 부모에게 각각 8만 5000파운드(약 1억 7000만 원)와 집을 마련해줬다는 의혹을 받자 이를 부인하며 맞대응 중에 있다. parkri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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