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이혼 축하연’이 유행한다는 보도가 있어 화제가 됐다. ‘이혼 축하연’의 의미는 ‘부부가 헤어진 뒤 남들에게 숨기고 서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당당히 알리고 새 출발을 축하해 달라’는 뜻이라고 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이혼을 축하하거나 도와주는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유럽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영국에서는 헤어짐의 충격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적, 재정적, 심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혼전시회’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구 천 명 당 이혼 건수는 우리나라 2.5건, 영국 2.6건, 미국이 3.5건에 달한다. 과거에는 이혼이 곧 불행이었지만 지금은 인연이 아닌데도 억지로 같이 사는 게 더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늘었다.

그러나 이혼과 함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제 2의 삶을 영위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재산분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 재산분할의 중요 요건
재산분할청구는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협의이혼이 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소송만 별도로 할 수 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게 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이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 된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면 모두 대상이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설령 포기각서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혼인 전에 발생한 재산이나 각자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라면 그것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의 경우 전업주부는 약 3분의 1, 맞벌이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업주부도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절반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혼에 있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잘못 알고 있는 이혼상식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이 분명함으로 혼자 힘으로 힘들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이혼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자문] 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사진, www.divorcelawyer.kr)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