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법시다(부동산)] 월소득 체크 후 특별공급 노려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5.14 15: 42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입지가 양호하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유형도 공공분양주택,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납임대주택 등 다양하다. 특히 결혼예정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눈여겨봐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도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참고로 2009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88만8647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으나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 점이다.
결국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의 제한을 두기 때문에 본인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지 낮은지 체크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보금자리 2차부터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의 자산 보유기준도 강화됐다.(부동산:2억1550만원, 자동차 2653만원 이하)
신혼부부 같은 경우 무주택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청약저축 납입금액도 적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는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대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보다 낮다면 최대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야 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면 청약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만들어야 한다. /이브닝신문=최진곤 투자자문팀장(사진, 투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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