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만원 검은돈 거래" 프로게이머 승부조작 적발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0.05.16 11: 06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의 승부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16일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을 매수해 승부를 조작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로 P모(25) 씨를 구속기소하고 C모(2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과 게이머들을 소개해준 M모(23) 씨와 W모(23) 씨 등 현직 프로게이머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돈을 받고 승부조작을 실행한 게이머 7명 중 6명도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군 팀에 소속된 1명은 군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들에게 200만~650만 원을 주고 경기에서 고의로 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차례 승부를 조작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9200만 원을 베팅해 배당금으로 1억 4000여 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책으로 활동한 W모 씨와 M모 씨의 행적도 충격적인 것은 마찬가지. W모 씨는 자신이 직접 P모 씨에게 300만 원을 받고 승부 조작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에 베팅해 3500만 원의 배당금도 챙겼다.
공인대회에서 수 차례 우승한 정상급 프로게이머로 알려진 M모 씨는 승부조작에 관여한 게이머에게 전달해야 할 돈 중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잇속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승부 조작 행위가 더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풍문과 달리 감독이나 소속팀 관계자가 범죄에 가담된 정황은 없어 e스포츠 쪽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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