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포털 이미지 검색 저작권 침해인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5.18 16: 19

Q)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진과 같은 이미지 검색서비스가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A) 아니다. 최근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취미 등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사진과 같은 이미지 검색도 상당부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확인하거나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미지 보기 서비스가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근 스마트 폰을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을 설명한다.
이 사건은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 작품들을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무단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200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이에 대법원은 “포털업체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사진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회원들에게 할당한 공간과 별도로 피고가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인터넷 링크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은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경로에 불과해 옛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요약하자면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이미지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별도로 저장·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기능상 특정 웹페이지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링크한 단순 연결에 불과하다면 포털에게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브닝신문=장현우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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