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빚, 일반 회상절차로 10년 분할변제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5.25 15: 57

Q)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병원을 개업해 운영하다 실패해 수십억원의 부채를 지게 됐다. A씨는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도저히 한꺼번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가 빚을 천천히 분할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A) A씨는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과거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해 고액의 채무가 있는 일반 개인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회생절차에 의해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 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0억원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 5억원 초과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변제할 수 있다. 다만 인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브닝신문=이준석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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