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보핍보핍'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이번 심의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의 경우 심의 자체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실상 심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각계의 의견과, 최근 들어 보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뮤직비디오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제공됨에 따라 자칫 주소비층인 청소년들의 무비판적인 수용과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실시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일부 아이돌 가수의 경우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방송용과 별개의 인터넷 버전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통했고 자극적인 키스신과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남녀간의 성적접촉 장면 등 방송용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번 중점심의를 통해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 지나친 남녀간의 성적접촉, 여성에 대한 과도한 구타 또는 흉기를 사용한 폭행, 살인 등을 묘사한 5건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티아라 '보핍보핍'과 브라운아이드걸스 '사인' 등 5건의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타아라의 '보핍보핍'은 클럽에서 여성이 남성과 신체를 밀착해 춤을 추며 유혹하는 장면, 룸과 차안에서의 선정적인 키스장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남녀간의 성적 접촉 장면 등을 묘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토파즈의 '누나 못 믿니'는 선정적인 의상을 입은 여성 가수의 가슴, 둔부,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장면 등이 문제가 됐고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사인'은 한명의 남성이 다수의 폭력배들과 싸우는 장면, 흉기가 몸에 박혀있는 장면, 수조안에 갖힌 여성이 죽어가며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 등을 묘사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외 빅퀸즈의 '괜찮아', 휘의 '늦은 후회'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뮤직비디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정보 제공 전에 청소년 유해로고 및 유해문구, 상대방연령확인절차 등 청소년유해표시를 마련해야 하며 청소년에 대한 광고도 금지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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