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KBS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 표명 "명예훼손 맞대응"
OSEN 봉준영 기자
발행 2010.05.27 20: 02

SBS가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 관련, KBS가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며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SBS는 “KBS가 오늘(27일) SBS 전ㆍ현직 임직원 등을 형사 고소한 것은 자신들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로 방송권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장기간 가장 많이 지상파 3사의 합의를 어긴 KBS가 사과는 커녕 SBS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와 실무 간부뿐만 아니라 경영과는 직접 관련 없는 윤세영 이사회 의장까지 고소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는 “KBS의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왜곡이 검찰 조사에서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BS의 소장이 송달되면 KBS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하게 고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대응할 것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SBS는 “남아공 월드컵을 포함해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등 모두 6개 대회의 방송권을 확보한 것은 KBS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FIFA나 IOC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인 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BS는 “KBS가 고소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2006년 5월의 사장단 합의는 2006년 2월 방송3사의 합의를 깨고 올림픽과 월드컵의 아시아지역 예선경기 방송권을 독점 재구매한 KBS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KBS는 이 합의를 맺을 당시 강력한 제재 조항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아 이 합의서가 법률적 의미를 갖기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SBS는 “코리아 풀의 제시 금액을 미리 알아낸 다음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방송권을 획득했다는 KBS의 주장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올림픽의 경우 코리아 풀 제시금액은 IOC가 공개한 최저 금액이었으며 월드컵의 경우에는 코리아 풀이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SBS가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는 방송권 가격을 제시했다는 KBS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남아공 월드컵 방송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제시했으며 관련 자료는 모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SBS는 “IB스포츠와 체결한 합의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IB스포츠가 합의서를 근거로 제기한 방송권 재판매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이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민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합의서의 적법성 등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SBS는 “이번 형사고소와는 관계없이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국민들 모두가 월드컵을 아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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