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료 사진 선거법 위반 보기 어려워"
OSEN 이정아 기자
발행 2010.06.03 14: 23

미료의 투표용지 사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현재로서는 어떤 처벌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료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냐"는 주장을 제시했다. 선거법에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면 무효표로 처리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속사 측 관계자는 3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확인한 결과 기표전 투표용지이고 나쁜 뜻에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뜻은 전혀 아니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미료는 현재 집에서 자숙을 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료는 해당 사진을 트위터에서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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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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