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징계중인 코칭스태프가 경기 중 무선통신기로 작전을 주고받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15개 구단은 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지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논의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장정지 제재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경기 중에 무선통신기를 포함 어떠한 지시행위도 할 수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에 따른 이번 규정 제정은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의 경기중 팀벤치를 포함한 필드 출입이 제한되고, 관중석, 선수대기실, 공식기자회견장을 제외한 지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이번 규정은 남아공월드컵 이후 열리는 K-리그 경기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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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시즌 신태용 성남 감독이 퇴장 당한 뒤 관중석서 무전기를 이용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