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중 카드를 분실했다. 이를 알고 신고했지만 그 사이 누군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입했다.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의하여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카드사는 분실 후 사용된 카드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카드대금 전액을 책임져야 하나?
A) 대부분의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 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비씨카드(주) 또는 은행에 해당 약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해야 하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현금서비스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를 정한 거래 등의 경우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의 일정한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회원에게 일정한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즉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위 규약 중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부정사용이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부정사용대금이 모두 현금서비스로 신고 이전에 행하여졌으므로 은행이나 카드사로부터의 보상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분실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약관의 기재와 관계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브닝신문=주두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