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소속사 전속계약 위반 소송서 '승소'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0.06.08 15: 53

배우 윤상현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관련 분쟁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윤상현 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기일에서 윤상현의 전 소속사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윤상현에 대해 "계약기간 중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다른 소속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에 위반했다"며 10억 1천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상현 측 소송대리인은 "윤상현의 소속사 이전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속계약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속계약을 해지하였고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상현은 11개월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 소속사와의 이중계약 분쟁을 완전히 종결 지었다.
한편 윤상현은 현재 일본에서 음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SBS '패밀리가 떴다2'에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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