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 사는 김모씨는 지금 꿈에 부풀어 있다. 못생긴 치아로 받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써 2년째 계속해오고 있던 교정치료도 다음 달이면 치료가 끝난다. 지긋지긋했던 장치를 제거하고 나면 치아미백을 할 생각이다. 교정치료로 치아도 가지런해졌고 입도 들어가서 자심감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치아까지 하얗게 된다면 남들앞에서 크고 환하게 웃을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렇다면 치아미백이란 무엇일까? 치아미백이란 칫솔질이나 스케일링으로 해결되지 않는 치아의 색을 원래 치아가 가지고 있던 색으로 회복시키거나 더 하얗게 개선시켜주는 것으로써 치아표면에 약제를 이용하여 발생기 산소를 만들어서 착색된 색소가 분해되게 하는 치료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미백제의 경우에는 자가미백의 경우 10-15%의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Carbamide peroxide)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치과진료실에서 행해지는 광선미백 또는 전문가 미백의 경우에는 30%이상의 고농도 약제가 사용되고 있다. 자가미백치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구강에 맞게 제작된 맞춤형 트레이에 미백제를 도포하고 하루에 약 1시간정씩 2-4주동안 꾸준히 착용하면 미백효과를 볼수 있다. 광선미백 또는 전문가 미백의 경우에는 1회 시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치아미백시에 고려해야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용인동백지구 뉴연세치과 박경섭원장은 "미백치료의 경우에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입안에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이 심한 경우 그리고 치아가 손상된 경우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충치가 있거나 치석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치료를 받아야 미백치료후에 올 수 있는 시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앞니에 충치가 있거나 앞니에 의치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미백치료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색조를 맞추기에 유리하다"고 했다.
이러한 치아미백치료는 임산부에서도 가능할까? 임산부의 경우 미백제를 삼키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자가 미백의 경우 트레이를 구강내에 장착하고 있으므로 타액과 섞여 체내로 들어갈수 있지만 광선미백 또는 전문가 미백인 경우에는 잇몸보호제를 한 상태에서 미백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심리적인 요인등을 고려할 때 미백치료를 출산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