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저작권 침해 광고 기업에 항의 공문 발송
OSEN 전성민 기자
발행 2010.06.10 15: 06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2010 남아공월드컵을 앞두고 일부 기업(국민은행, 롯데백화점, SK텔레콤 등)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영상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해당 기업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및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한 각종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권자로부터 얻어지는 재원은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의 운영과 유소년 육성 등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몇몇 마케팅 기업들이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영상과 선수초상을 무단 활용한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저작권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므로, 이는 협회와 협회 상업권자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한국 축구발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향후 협회는 월드컵 기간 중 축구 국가대표팀을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자료의 출판, 복제, 배포 등 불법적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기업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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