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며느리, 장애인 아들과 이혼 소송 패소 사유는?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6.11 10: 53

[법률정보]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낸 시아버지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이혼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아내의 부정행위가 1회성에 지나지 않고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하게 해 왔으며 남편이 앞으로도 아내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와의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의 이유였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①금치산자 본인의 평소 이혼에 관련된 의사표현 ②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③이혼사유 발생 이후 배우자가 취한 반성적 태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유무 등 이었다.

판례에서 인정한 이혼 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판례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아버지의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이다.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역시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의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는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한다.
실무에서는 폭행이나 폭언 등이 있는 경우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고 있으며 진단서나 사진, 녹음 등의 증거를 준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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