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계약 만료되도 앨범 제작사로서 도의적 책임 다할 것"
OSEN 이정아 기자
발행 2010.06.21 16: 25

이효리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측이 이효리 4집 표절 논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엠넷 측은 21일 "지난 4월12일 이효리 4집 발표 후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의 곡에 대해 제기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곧바로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 진행하고 있었다"고 입을 열었다.

 
먼저 작곡가와 관련된 배경부터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먼저 작곡가 바누스는 표절 논란에 대해 이효리에 제공한 7곡 전곡이 자신의 곡이며 오히려 4-5년 전 작업한 가이드 곡이 유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영국으로부터 받은 당시의 녹음실 사용 일지 및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가수들의 녹음 참여 사인이 된 문서까지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는 좀 더 정확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논란이 제기된 외국 아티스트와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 나섰고 그 중 6곡에 대한 연락처가 파악돼 접촉을 시도했으며 3곡의 원작자들과 연락이 닿아 바누스로부터 당사가 구입한 곡들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시에는 즉시 회신을 해달라는 내용과 원작자임이 입증되면 당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 중 2곡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당 곡의 원작자임을 밝혀 왔으며 현재 양측 변호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무엇보다도 소속 아티스트인 이효리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정확한 증거 자료와 사실 여부 확인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 각국에 퍼져 있는 관련자들의 정확한 연락처조차 알아내기 힘들었고 당사는 현재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사실 관계 입증에 힘쓰고 있으며 단 한 곡이라도 원곡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이효리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엠넷미디어는 이효리와의 계약이 만료 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아티스트 보호 및 이번 앨범의 제작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공식 입장을 마무리 했다.
 
이에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4집 표절 관련 내용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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