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주식)] 회식 후 2차서 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6.22 16: 55

Q) 갑은 공식적인 회식을 마치고 상사가 귀가한 후, 다른 직원 일부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갑이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된다. 위 법은 제5조 제1호를 통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5. 5. 26.선고 94다60509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주최하던 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 갑이 임의로 자신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이라면 그 모임은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의 행위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갑의 경우는 판례가 설시한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수행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이브닝신문=이윤주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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