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배우 권상우의 교통사고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7일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에 의거, 권상우 씨의 경우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며 "이후 검찰에서 벌금 부과 양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우가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는 이유는 권상우의 사고가 사람을 다치게 한 인명히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를 낸 것이 아니라 도로, 물건, 건물 등을 훼손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법으로 '사고 후 미조치' 건에 해당한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에서 밴 차량을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순찰차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이틀 뒤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권상우는 현재 집에서 자숙 중이다. 7월부터 배우 고현정과 함께 하는 SBS 드라마 '대물'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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