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차 통제하는 아파트내 음주운전은 무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6.29 16: 41

Q) 친구와 술약속을 한 A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약속 장소인 한 일식집으로 향했다. A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이 일식집에는 주차장이 없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 다시 일식집으로 돌아와 친구와 술을 마셨다.
A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낯선 사람으로 부터 “A가 주차한 승용차 때문에 차가 나갈 수 없으니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는 즉시 아파트 단지로 달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00m 정도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주차구획으로 차를 이동시켰다.
이를 지켜본 낯선 사람은 A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A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인가?

 
A)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소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거주자 차량의 출입 편의 및 주차 관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스티커를 배부해 차량에 부착하고 출입구에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물이나 경비원을 두는 등 아파트 주차장이 제한된 인원에게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A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출입하는 차량을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반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허용돼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수 있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주취상태로 도로를 운전했다고 볼 수 있어 A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브닝신문=지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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