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멤버 3인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이 28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등에 대해 본안 소송을 냈다.
동방신기는 2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으로 이를 납득 할 수 없고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이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SM 측이 동방신기의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무효다. 우선 멤버 한 명 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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