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소속사, 무단 도용 작곡가 고소
OSEN 이정아 기자
발행 2010.07.01 18: 01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가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를 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효리 측은 바누스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창작이 아닌 무단 도용한 곡을 제공해 음반 제작 및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현재 엠넷미디어 측은 바누스가 무단으로 도용한 곡의 원작자를 찾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이효리는 팬카페를 통해 무단 도용 사실에 대해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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