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영화 DNA로 불법다운로드 막는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0.07.05 09: 11

이제 영화 DNA로 불법다운로드를 막는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와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서훈)는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기로 최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운영하는 불법영상물추적관리시스템(ICOP)에 영진위가 영화 작품별 DNA를 제공해 온라인 서비스용 영화콘텐츠의 불법적인 유통을 근절하는데 상호 협력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여기서 영화 작품별 'DNA'는 영화 디지털 파일에서 추출되는 것으로 불법 복제나 불법 전송, 그리고 불법 공중송신 등을 걸러내는(필터링) 데 필요한 특정한 요소를 말한다.  
영진위는 지난 5월 3일 영화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온라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온라인 유통에 필요한 마켓플레이스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공공온라인유통망(KOME, Korean Open Movie Exchange)'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공공온라인유통망에서 유통되는 영화 파일에서 DNA를 자동으로 추출해 작품 및 권리 정보와 함께 저작권보호센터가 운영하는 불법영상물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영상물추적관리시스템은 영진위가 제공하는 DNA를 활용해, 불법적인 온라인 유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웹하드나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에서 불법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그 정보를 저작권자와 공유함으로써 저작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온라인유통망의 아카이빙 시스템 내 고화질 파일에서 DNA를 추출함으로써 변형된 불법 영상물의 검색도 보다 용이해진다.
불법영상물추적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DNA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영진위와 저작권보호센터는 DNA 확보 범위를 확대하면서, 특히 영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개봉 직후의 영화 파일 조기 확보로 초기 단속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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