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의 회사에 다니던 나이중은 경쟁업체로 스카웃되어 친구의 회사를 사직했다. 그런데 친구는 퇴직금을 이미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나이중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이중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회사로부터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의해 회사가 나이중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나이중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즉 회사가 나이중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1/2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나이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나이중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과 상계할 수 있다. /이브닝신문=박민재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