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배우 권상우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승용차를 몰다 경찰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로 인기배우 권상우(34)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상우는 지난달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서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다.
이후 권상우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6월 14일 강남경찰서에 출석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9일 권씨를 직접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한편 논란에 휩싸였던 음주 여부는 본인이 음주 사실을 극구 부인한데다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음주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일단락 됐다.
issu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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