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게 됐다. 경찰 조사에서 경찰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며 실황조사서에 사고차량 1로 기재를 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보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과실이 몇 %인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정하면 된다며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A씨는 경찰 말만 믿고 수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과연 A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조사와 달리 A씨의 과실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은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긴 하나, 판사는 실황조사서에서 가해 차량이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도 법규 위반이 지적되어 있는 지를 중요하게 본다.
즉 이미 내려진 형사 판결이나 경찰의 결정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과실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형사 부분의 결정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일반인들은 실황조사서에 누구의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기재되는지, 누구의 차량에 대하여 법규 위반을 지적하는지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실황조사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브닝신문=신헌준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