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전 소속사 거황미디어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19일 거황미디어는 지난 3월 김혜선이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소송이 사실과 다르다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거황미디어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4 민사부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 김혜선은 소장에서 피고 거황미디어 대표로부터 조강지처 클럽 출연료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 증 제 2호, 5호, 9호, 10호)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출연료로 총 4억6천만원을 지급받아, 그 중 원고에게 3억 6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금액은 상기 드라마의 원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액수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즉 소속사는 김혜선씨에게 출연료를 전액 지급하였음은 물론이고, 출연료를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하였음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 이에 김혜선씨가 전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제 14 민사부는 '소속사가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속계약료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속사 대표는 지난해 김혜선을 폭행,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 이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김혜선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속사가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분,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bonb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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