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3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를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왔지만 배우자의 도박, 폭언과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 조숙현 변호사는 A씨의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이혼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재산형성 과정상 A씨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남편 명의로 임차한 수산시장 가게의 권리금을 실제로는 부부가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부부공동재산으로 주장, 입증하여, 전체 재산 32억에서 A씨의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13억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조변호사는 말한다.

A씨의 예를 들어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자.
Q. 맞벌이부부의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형성 기여도는?
여성이 혼인 전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Q. 혼인기간도 재산형성 기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 인기간은 기여도 고려 시 참작사유가 된다.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Q.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과 동시에 행사해야 하는 건가?
재산분할청구권은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부터 2 년 이내에만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다만,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사이에 처분해 버리거나 은닉, 도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가압류, 가 처분을 하여 재산을 보전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관계가 상대방 배우자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혼 이후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친구, 친척, 동료 등을 통해 사회적 독립을 해야 한다. 심리적 독립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독립이며, 내가 기여한 만큼 공평한 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공평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변호사는 이야기한다.
[OSEN=생활경제팀]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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