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과장광고, 신의성실 의무 위반…배상 마땅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7.20 15: 55

Q :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을 하면서 상가분양시 “향후 10년 동안 연 10%의 확정적 임대수익 보장과 그 보상보험 가입 등” 각종 언론매체와 모델하우스에서 이와 같이 분양광고를 하여 이를 믿고 상가분양을 받았으나 위 분양광고 내용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A :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이 분양 당시 임대수익 등과 관련하여 단지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부장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예측이나 기대를 표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향후 10년 동안 연 10%의 확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거나 불확실한데도 그 보상보험의 가입 등을 통해 마치 그러한 임대수익의 보장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고 수분양자들이 대규모 건설사인 피고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상당히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에 비추어 이러한 분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 10년간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만약 수익이 연 10%에 미치지 않을 경우 보상보험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양계약시 중요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위반하여 고지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브닝신문=권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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