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다 중요한 증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7.21 14: 46

예전에는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이 대부분 남편에게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내의 외도와 가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불성실한 가정생활이 또 다른 이혼사유로 등장하고 있다.
직장인 서범석(가명 44세)씨는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문제까지 합의한 상태지만 아내 쪽에서 이혼의사를 자꾸만 번복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을 결심했다. 아내가 평일이고 주말이고 주2~3일은 밤늦게 나가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기 일쑤인데다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이에게 폭력을 쓰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6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저축은커녕 어마어마한 카드 빚을 쌓아놓은 것도 이혼결심을 굳히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새벽녘에 걸려오는 외간 남자의 전화를 받고 나가는 아내의 행동 역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이유가 됐다.

남편 서씨의 고민은 아내의 불륜과 가정에 불성실한 부분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점이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사진)는 “아내의 외도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행위가 명백해도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간통죄의 경우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간통죄보다 부정행위로 판결 받을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성적 관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이나 DNA 판독 결과, 녹음파일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역시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거나 동거한 사실만으로는 고소하기가 어렵고 성 관계의 확실한 증거(현장사진이나 DNA추출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내역, 카드 영수증, 모텔이나 호텔 등 은밀한 곳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판에서는 간통에 이르지 않을지라도 더 넓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된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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