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중계방송권 강제 판매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OSEN 봉준영 기자
발행 2010.07.22 22: 35

SBS가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지난 21일 제기했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게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SBS는 “이 같은 법령을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2018 동계올림픽과 2022년 월드컵 유치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도 집행하기에 애매모호한 규정인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SBS는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을 단독으로 중계했다.
bongjy@osen.co.kr
<사진> SB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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