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부동산 소유권 무효‧취소때 손해보상…보험상품 출시
[이브닝신문/OSEN=장인섭 기자] A씨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B씨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B씨란 사실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이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뒤 이전등기를 마치고 내집마련의 기쁨에 들떠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는 B씨에게 부동산을 판 적이 없다” 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C씨가 나타나 “B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치 나로부터 부동산을 산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고 A씨의 권리등기증은 무효가 돼 소유권을 잃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사기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매매대금, 소송비용 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이 국내에도 등장했다.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는 최근 부동산 사기 계약으로 인한 위험으로 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부동산 권리보험(소유권용·Title-Insurance)’인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을 올해 6월부터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의 경우처럼 부동산 취득후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마쳤더라도 소유권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금전적인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만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현행제도에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매수인이 모든 조사권을 가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구나 부동산 범죄는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덫에 걸린 매수인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집마련 부동산 권리보험’은 부동산 매매 거래시 소유권이 무효 또는 취소된다 하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일체와 소송비용을 보장한다. 또, 보험의 기능 외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문의 The-K손해보험 1566-7535.
ischang@ieve.kr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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