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최시중)가 월드컵과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여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법 제76조의 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6(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 방송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지난 4월 방송 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판매,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협상 내용을 보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방송 3사는 월드컵 판매, 구매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을 인정, 시정명령 위반에 따라 과징금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MBC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까지는 아니지만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bong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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