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법률)] 파탄난 국제결혼, 정보회사 책임은?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7.27 16: 11

Q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
A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국제결혼이다. 베트남 신부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주의를 더욱 요구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법적인 책임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 받아 결혼한 20대 초반의 외국 새신부가 알고 보니 두 명의 아이가 있었던 경우다. 법원은 결혼정보회사가 신부의 자녀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결혼 정보업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정보업체가 혼인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결혼 후 파경에 이른 경우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사례도 있었다. 결혼정보회사는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및 혼인의사 변경 등 위임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이유를 적시했다.
반면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원고는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혼하게 됐다. 법원은 본건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혼인을 결정한 것으로, 회사가 홈페이지에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게시하고 그 여성을 소개할 것을 약속해 남성회원을 모집한 것만으로는 혼인생활 파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브닝신문=장현우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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