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짝퉁’ 신고하면 1억 쏩니다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7.27 16: 13

인터넷쇼핑몰 80%가 가짜
N자 거꾸로 하거나 반복
유사 브랜드 주의보

[이브닝신문/OSEN=김미경 기자] 스티브 잡스, 이병헌 등 국내외 스타들이 즐겨 싣는 신발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뉴발란스가 짝퉁과의 전쟁에 나섰다. 짝퉁으로 인한 고객피해와 브랜드 훼손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내 뉴발란스 판매권을 갖고 있는 이랜드 측은 27일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고객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에서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최대 1억원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제품 압수량 따라 포상금 차등
발란스가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위조 또는 보관하는 업체 제보자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짝퉁 대책’을 시행한다. 비록 단서가 달렸지만 1억원은 ‘짝퉁’ 포상금으로는 이례적인 거액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짝퉁 제조업체로부터 압수한 제품 수량이 2만족 이상이면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수량이 1만족 이상일 경우에는 5000만원, 그 이하인 경우에도 압수 물량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은 9월말까지 뉴발란스 홈페이지로 접수된 제보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효과가 클 경우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매장 공급량 부족, 짝퉁 활개
뉴발란스가 ‘짝퉁’의 표적이 된 이유는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2008년 270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지난해 650억원에서 올해는 1300억원을 넘볼 기세다. 뉴발란스조차 매장공급물량이 달리다보니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랜드에 따르면 오픈마켓이나 온라인운동화숍 등에서 뉴발란스를 검색하면 비슷한 디자인의 운동화가 줄줄이 올라온다. 하지만 이중 80% 이상이 짝퉁이나 유사 상표라는 게 이랜드 측의 추산이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짝퉁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N’을 거꾸로 하거나 ‘NN’으로 상표를 변조한 유사 브랜드도 혼탁한 시장에 일조하고 있다. ‘유니스타’ ‘뉴스타’ ‘뉴엔’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 대해서도 상표 취소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짝퉁’이렇게 구별하라!
‘짝퉁’을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뉴발란스 상품만을 단독 취급하는 공식 매장이나 ‘ABC마트’ ‘풋락커’ ‘슈마커’ ‘레스모아’ 등 정품 편집 매장에서 구매해야 짝퉁을 피할 수 있다. 또 가급적 뉴발란스 쇼핑몰(www.nbkoreashop.com)과 주요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을 이용하라는 게 뉴발란스 관계자의 조언이다. 외관은 흡사해도 기능에서는 차이가 크다. 정품은 신발 내부에 쿠션 패드를 사용하는 데 비해 짝퉁은 밑창도 플라스틱으로 쿠션 효과가 거의 없고 강도도 약해 쉽게 찢어진다는 지적이다. 짝퉁 구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뉴발란스 홈페이지(www.nb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kmk@ieve.kr/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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