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글로벌화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사람이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 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2009년 이혼통계를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국제이혼은 2008년에 비해 3.9%가 증가하였고, 실제 이혼건수는 1만 1692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김복순(가명65세)씨의 딸 유경화(가명41세)씨는 어린 시절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장한 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교포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기한 국제이혼소송으로 친정엄마 김씨에게 연락을 했고 국제이혼 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 어려운 김씨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유씨의 국제이혼 상담을 진행했던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의조숙현 변호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자신이 겪고 있는 국제이혼 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다.
유씨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친정엄마 김씨에게 부탁하여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먼저 국제이혼 상담을 받게 하였고, 이후 유씨는 수차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이메일을 통하여 국제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유씨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던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변호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김씨 부부에게 혼인을 계속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어렵지 않게 조정이 이루어질 듯 하였으나, 자녀들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의 조율로 비교적 시간이 걸렸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의뢰인과 국제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소통하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행할 땐 이혼만 해도 당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혼이 현실이 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변호사는 말한다.
[OSEN=생활경제팀]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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