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2008년 10월경 서울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만료일에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처음 입점시 가게인테리어비용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막무가내로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A씨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은 없을까.
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해 영업을 하였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었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으로 서울지역의 동법 적용한도인 2억6000만원 이내다.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기간만료 1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브닝신문=이준석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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