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다 투자이민 수속 실적을 자랑하는 클립이민㈜이 2010년 6월 26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기존 이민법을 적용하고, 이후로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된 캐나다 이민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문인력이민 이민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모든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하던 것과는 달리 신청서 및 신청관련서류와 함께 IELTS 성적표도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즉, 접수 시점에 IELTS 성적이 있어야 접수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 단, 단기노동자나 유학생 신분으로 1년간 체류할 경우에는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기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이민 직업군이 기존 38개 직종에서 29개 직종으로 감소됐다.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매년 최대 20,000건까지 신청을 받게 되며, 각 직종당 최대 1,000개씩만 승인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쿼터시작이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3개월이면 그 해에 속한 쿼터가 다 찬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속기간이 6개월에서부터 쿼터 누적에 따라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특수한 직종의 경우는 수속이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사람들이 몰리는 직종의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가 없게 됐다.
여기에 연방 순수투자이민 자산증빙 금액과 투자금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투자금은 $400,000에서 $800,000로, 자산증빙 금액은 $800,000에서 $1,600,000으로 변경되었으며, 캐나다 정부는 6월 26일 이후에 연방투자이민 접수의 경우에 3개월간만 받으며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대신에 퀘백 순수투자이민 접수의 경우, 3개월간은 기존 이민법 적용으로 케이스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캐나다 지정환율도 변경된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민 및 비이민 신청서 수속료 납부 시 적용하는 환율을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공식 환율 $1,150로 적용하며, 7월 1일 당일과 그 이후에 접수 되는 모든 신청서에 적용한다.
이번 캐나다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캐나다 이민은 바늘구멍을 통과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려워졌다. 따라서 전문인력이민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IELTS 성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퀘백 순수투자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2010년 6월 27일부터 2010년 9월 26일까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기타 정보 및 전문인력이민 직업군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클럽이민 홈페이지(http://www.2min.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대연 객원기자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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