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최민식 주연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상영등급 판정을 받아 조치에 나섰다.
김지운 감독의 신작 '악마를 보았다'는 4일 영상물 등급심의에서 제한상영등급을 받았다. 개봉을 한 주 앞둔 시점이라 제작진에게는 다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전문상영관에서만 상영될 수 있고, 광고와 비디오출시도 금지된다.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거칠게 말하면 개봉 불가 판정에 다름없다.

이에 영화 관계자는 "제한 상영 등급 판정이 나와 취하했고 현재 재심의를 넣은 상태다. 어떻게든 재편집해 개봉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5일로 예정돼 있는 언론배급시사회의 개최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악마를 보았다'는 국정원 경호요원 수현(이병헌)이 약혼녀 주연이 연쇄살인범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분노로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을 그린 스릴러다.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 '센' 내용과 잔인함의 높은 수위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도입부에서 사체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에 해당함"이라고 밝혔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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