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운 감독의 신작 '악마를 보았다'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의해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한국 메이저 상업영화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전문상영관에서만 상영될 수 있고, 광고와 비디오출시도 금지된다.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거칠게 말하면 개봉 불가 판정에 다름없다.
'악마를 보았다' 제작사인 페퍼민트앤컴퍼니의 김현우 대표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복수극의 형태를 띄고 있다. 아무 이유없이 참변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을 관객들이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호흡할 수 있도록 복수의 과정을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연출의도상으로 필요한 표현들이었으나 그 중 일정부분이 정상급 연기자인 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와 디테일한 화면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제한상영가 판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김대표는 "영화의 본질에 해당할 측면을 놓치지 않는 동시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중이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렸으며 오는 12일 개봉 예정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도입부에서 사체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 절단된 신체를 냉장고에 넣어둔 장면 등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현저히 훼손시킨다고 판단돼 제한상영가에 해당함"이라고 밝혔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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