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은 미용 아닌 신체정신적 장애 치료, 보험적용 시급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8.04 17: 07

유방절제술 후 유방 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유방재건술을 성형으로 보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방재건술은 최근 유방절제술 이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보험을 적용해야한다는 것.
유방암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은 유방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칭을 이루기 위한 반대 측 유방 수술도 보험으로 인정한다.

UBA 성형외과&외과(구 강남유바성형외과&외과) 박성철 원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유방재건술이 미용수술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아직 보험적용이 안되고 있다. 물론 제도적 뒷받침이나 재정도 부족하고 저평가된 수가 등도 한 원인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한해에 약 5000여건의 유방절제술이 시행된다. 유방재건술이 가능한 유방암 0기에서 2기까지 유방암 환자는 4000여건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유방재건술을 받는 환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4000여명의 유방암환자들이 유방을 절제후 유방없이 살아가고 있다.
박원장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은 신체적, 사회적, 존재적,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받게 된다. 여성에게 있어 유방 절제는 남성에게 있어 거세를 당한 것 같은 심리적 충격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 재건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박원장은 “올해 4월 유방암학회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7%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지 않는다’고 밝혔고 71.2%가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뿐 아니라 52.9%의 사람들은 ‘길거리를 다닐 때 수술부위가 신경쓰인다’고 말했고 43.8%가 ‘성관계를 피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 68.4%는 ‘유방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66%는 ‘재발할까봐 늘 불안하다’, 62.7%는 ‘거울을 쳐다보기 두렵다’고 답했다.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있다. 유방암 환자가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신체적 장애중 지체장애에 해당되지만 기준이 엄격해 유방절제술을 한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인조유방의 경우도 약 40만원의 가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인조유방에 대한 보험 지급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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