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제한상영등급 여파로 시사회 연기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0.08.04 17: 47

영화 '악마를 보았다'가 제한 상영 등급 판정으로 기자배급 시사회를 연기했다.
 
김지운 감독의 첫 스릴러이자 배우 이병헌과 최민식의 강렬한 광기의 대결로 주목 받고 있는 '악마를 보았다'가 당초 5일로 잡았던 기자배급 시사회를 한 주 뒤인 11일로 변경했다.

 
이는 '악마를 보았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제작사 측은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해야 함을 밝히며 갑작스런 날짜 변경을 한 것에 대해 4일 오후 각 언론매체에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악마를 보았다'는 살인을 즐기는 연쇄살인마(최민식)와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뼛속 깊이 되돌려주려는 한 남자(이병헌)의 광기 어린 대결을 그린 영화다.
한편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는 전문상영관에서만 상영될 수 있고, 광고와 비디오출시도 금지된다. 실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은 한 곳도 없어 개봉 불가 판정에 다름없다.
nyc@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