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드라마 ‘이웃집 웬수’를 보면 이혼한 전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전 남편의 데이트 내용을 고스란히 보고받는 전처가 등장한다. 사람까지 붙여서 이혼한 남편을 스토킹하며 분노하는 전처의 모습은 또 다른 파국을 예감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이혼을 결심하고도 배우자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거나 이혼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혼을 했다가 보복 등의 고통이 따를까 두려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200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관련 여성 상담 3112건의 3분의1인 1000여건이 현재 배우자의 스토킹과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스토킹을 걱정하는 내용이었고 가정법률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남편들의 스토킹은 이혼을 결심하고 별거 중일 때 특히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결심을 한 박정례(가명 43세)씨는 “이혼하면 나는 물론이고 친정 식구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하고 있어 외도에 폭력까지 행사하는 남편을 버젓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내 처지가 한심할 뿐”이라고 말하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변호사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남편의 폭력과 폭언을 오랫동안 경험해 무기력한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이 남편들의 협박을 진짜로 믿는 경향이 있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소극적” 이라고 말하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금지가처분’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있다” 고 덧붙인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위자료문제부터 양육권 문제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으로 아이와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을까 하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혼 소송기간 중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또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이혼 소송 전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 이 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훗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관할법원을 방문해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혼이란 문제에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상담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만약 혼자 하기 어렵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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