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합시다] 차 명의이전 안했는데 사고…누구 책임?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0.08.11 15: 52

Q: 차량을 팔았으나 아직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 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A: 매매 등에 의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명의 이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문제로 매수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보유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매도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명의잔존으로 인한 운행자책임의 문제라고 한다.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책임 문제는 결국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라는 측면에서 그 실질적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명의잔존의 경우, 매매대금 완제 여부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 여부를 명의잔존자의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대금의 완전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수인의 운행에 대해 운행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대금이 완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다.
또한 자동차가 매매를 위하여 위탁된 경우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그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위탁자 등이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 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의 지급과 차량의 인도 및 명의 이전 등록에 관한 서류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면, 보통의 경우 그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 /이브닝신문=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청담 www.lawc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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